불륜 90% 불륜 경험 비율이 90%라는 통계가 있나요? 통계청이나 그런 데서.아니면 불륜
불륜 경험 비율이 90%라는 통계가 있나요? 통계청이나 그런 데서.아니면 불륜 경험률이 대해 조사한 통계 자료라도 찾아주세요.근데 90%가 진짜라면 결혼 제도도 없었겠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불륜 경험 비율이 90%라는 통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불륜 관련 통계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3. 높은 불륜율과 결혼 제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륜 경험 90%는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통계청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불륜 경험률 90%라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문제(10.2%), 성격차이(45.2%), 건강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이혼 사유별 통계로, 배우자 부정이 전체 이혼 사유 중 7%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2. 사법연감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만 기록됩니다. 사법연감은 법원의 재판 통계를 담은 자료로, 재판상 이혼의 법적 사유를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고, 협의이혼 시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불륜으로 인한 이혼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이혼 사유는 이혼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계되며, 실제보다 낮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불륜은 법적으로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는 3,000-5,000만원, 상간자에게는 1,500-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불륜은 재산분할과 친권 결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건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불륜 경험 90%는 검증되지 않은 수치이며, 공식 통계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부정은 약 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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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