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채권 안녕하세요예전에 어느 식당에 매니저로 근무 하다가그만두었는데, 그만 둔 후에 그곳이
안녕하세요예전에 어느 식당에 매니저로 근무 하다가그만두었는데, 그만 둔 후에 그곳이 망했는데세스코 이용료를 미납 했나봐요.그 지점에 이용하던 세스코 전화번호만 제껄로 되어있었는데,이런 문자가 왔거든요.저는 아무 문제 없겠죠?명의는 그때 그 대표 명의로 되어있을겁니다.관리자 번호만 제꺼로 되어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스코 채권 연체 문제로 걱정되시겠어요.
작성자님이 조치해야할 몇 가지 방안들을 알려드릴게요!
1. 명의 문제 : 계약 명의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자 연락처만 본인 번호라 해도 채무 의무는 없습니다.
- 당시 계약서 또는 세스코 가입 증명서(명의 확인)
- 해당 식당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매니저 역할만 했음을 증명)
- 세스코와의 직접 계약 여부 확인 (본인 서명/동의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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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에서 "관리자 연락처=채무자"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공식 문서로 명의 확인을 요청하세요.
- 만약 세스코가 잘못된 정보로 채권 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1. 세스코에 공식적으로 명의 확인 요청 (문자/이메일 저장).
2. "저는 관리자 연락처만 제공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라는 서면 확인서 요청.
3. 추가 연락 시 녹취 또는 기록 보관 (불필요한 압박 방지).
> "저는 해당 식당의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세스코 계약 명의자(대표자)와 무관합니다. 계약서와 명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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