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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출국대기 사유 궁금한 점 작년 9월26일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날짜가 10월21일이었습니다 출국대기로 연기하고 19일날 출국해서
작년 9월26일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날짜가 10월21일이었습니다 출국대기로 연기하고 19일날 출국해서 22일날 입국랬는데 이러면 출국대기 인정인가요? 이번년도에 마지막 2회차 쓸라그러는데 문제없이 가결될까요?
출국대기사유 로 6개월 연기 하셨으면 그 6개월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외 출국 하셔야 다시 한번 출국대기사유 연기 신청 가능 합니다.
만약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출국 하지 않았으면 동일 사유 연기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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