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2011 년도였습니다. 2023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재혼을 하고 다시 일본에서 생활을
2011 년도였습니다. 2023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재혼을 하고 다시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3 년 배우자비자가 나온 19살 아들이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엄마 국민연금기록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1년3 개월이 되도록 국민연금통지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회사원인 아버지가 부부연금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5년간을 더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지금 아버지 나이가 68세여서 회사원이라도 부부연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65세까지라고 합니다. 아들이 영주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저희부부는 엄마인 저의 의지대로 하루빨리 이혼을 해서 주민표등 일본서류에서 제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서류를 제출할 일이 없으면 아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아들은 2012년도에 제가 일본국적을 반납해 버려서 한국국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에 관한 비자로부터의 영주신청이라서 엄마정보를 숨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선 불법 상태를 다 시정한 후에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시 일본국적에 한국 국적 선택으로 국적상실한 경우, 일본국적 회복도 선택지가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오사카이고 동경은 매월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