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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독서토론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책을 읽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학생A의 엄마가
안녕하세요 독서토론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책을 읽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학생A의 엄마가 청산가리를 먹고 돌아가셔서 다른 학생들이 A를 앞담 까는거 부터 시작해선 A가 학생들에게 가서 "가방에 청산가리 있는데 좀 줘?" "말조심 좀 하지? 그 미친놈이 수업시간에 잡는게 망치랑 쇳덩이거든""저녁 맛있게 먹어라. 대학도 가야하는데.""혹시 나랑 같이 먹고싶으면 얘기하고" 라고말을 했는데요개네가 A가 저녁약속 잡자며 강요했고 망치랑 쇳덩이 운운하면서 협박했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근데 개네가 A때문에 무서워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협박죄,살해죄?같은걸로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
학생 A는 가방에 청산가리가 있다, 혹시 같이 먹고 싶으면 얘기해 같은 발언을 했다면 맥락상 농담이든 아니든 청산가리를 먹이면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맥락과 장소,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농담이라고 주장하면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 판단도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하기 위해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 살안미수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말만 한 경우, 실제로 청산가리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실제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여기선 성립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A가 저녁 약속을 잡자며 걍요했고 망치나 쇳덩이 운운하며 협박했다고 신고하면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경우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고 주장했고, 정황이 맞으면 허위신고로 보기 어려워 무고죄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측면에서는 A의 발언이 다른 학생들이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처리, 반대로 A가 먼저 뒷담화를 당했다거나, 지속적인 언어적 괴롭힘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A가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피해나 가해 주장 가능하고 발언이나 행동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