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거부자 재입국 가능여부 제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2021년 10월 27일에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고
일본 입국거부자 재입국 가능여부 제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2021년 10월 27일에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고
제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2021년 10월 27일에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고 2023년도 01월16일 집행유예 기간에 일본에 갔다가 입국거부, 퇴거조치를 당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도 끝난 시점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가요 ? 누구는 가능하다 누구는 불가능하다 말이 달라서요대사관에 연락해보니 본인들은 모른다고 일본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한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연락처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소명자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디에다가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내부 사항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설사 입국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간이 도과했다해도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할 재량이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집행유예기간 경과 기간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내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