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제가 알바를 2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이맘 때쯤 종소세 신고하라고 카톡이 온다는데
제가 알바를 2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이맘 때쯤 종소세 신고하라고 카톡이 온다는데 알바할 동안 국세청에서 연락이 한 번도 안와서.. 신고 대상이 아닌 걸까요?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으로 세금이 납부된 후에 지급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고용보험만 납부되어서 지급될 때도 있고그래서 좀 헷깔리네요관련해서 문의하려고 고객센터 전화했는데 사람많다고 전화가 끊겨서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알바를 계속 해오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카톡이나 문자가 한 번도 안 와서 걱정되신 질문자님.
또 어떤 알바는 4대보험이 다 빠졌고, 어떤 때는 고용보험만 빠져서 혼란스러우셨죠.
이런 상황, 실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자주 상담받는 내용이라, 아래처럼 정리해드릴게요.
1. "연락이 안 왔다" →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님
국세청은 2023년도 소득 자료가 확인된 사람 중 일부만 문자나 카카오 알림을 보냅니다.
즉, 연락이 없더라도 홈택스에 소득이 잡혀 있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와도,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 다 낸 상태면 납부는 없을 수 있어요.
2.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2023년 귀속 근로·사업소득 내역이 조회됩니다.
→ 여기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3.3% 떼는 프리랜서형 알바)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알바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여부가 갈립니다
① 4대보험 적용되고 세금 뗀 알바 = 근로소득 → 연말정산으로 끝남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줬다면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회사가 안 해줬다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식으로 신고 가능
② 고용보험만 납부된 경우 or 3.3%만 떼인 경우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이건 연말정산 안 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예: 학원 알바, 행사 도우미, 배달, 튜터링, 콘텐츠 제작 등
4. 결국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해요”
근로소득 외에 3.3% 세금 뗀 알바를 한 적이 있다면 →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들어가면 "간편신고서" 자동 생성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세금 납부는 안 해도 되고, 신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국세청 연락이 없었다고 ‘신고 대상 아님’은 아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소득 여부 확인 가능
3.3% 떼인 알바 소득 있다면 반드시 종소세 신고 필요
지금이라도 홈택스 들어가서 [모두채움 신고서]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해보시면
내가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되고, 신고까지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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