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계산서 입니다. 작년 6월 매출 건중 2개 8월 2개9월 4개25년 1월 매출
작년 6월 매출 건중 2개 8월 2개9월 4개25년 1월 매출 건 중 12개3월 매출 건 중 70개 합쳐서 90개인데 마지막 계산서에서 반품 수정계산서를 한번에 발행하면 안되나요?꼭 따로따로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반품 사유) 발행 규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 사유별로,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반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024년 6월·8월·9월 매출 건과 2025년 1월·3월 매출 건이 있다면,
각 발행월별로 해당 원본 세금계산서와 매칭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계약) 단위로 발급·수정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한 장으로 발행하면 원본 발급분과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상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에서도 ‘수정사유 코드(2: 반품)’와 ‘원본 세금계산서 번호’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본번호를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원본 세금계산서별로 반품 수량·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ERP 발행 시, ‘수정사유 코드: 2(반품)’ 선택 후 원본 세금계산서 조회 → 해당 수량·금액 입력
90개 전부를 한 번에 합산 발급 → 원칙상 불가
각 원본 발행 건별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원칙이자 안전한 처리
발급 편의성을 위해 ERP 사용 시 일괄등록 기능은 가능하지만, 발급 자체는 개별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