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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 아버지가 2014년 (정확한 날짜를 모름) 친구에게 2천만원 이상의
안녕하세요. 1. 아버지가 2014년 (정확한 날짜를 모름) 친구에게 2천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2.당시 아버지는 병상에 계실때라서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셨으며, 상속인들은 금액을 정확이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3. 아버지는 1년 후 돌아가셨고, 친구분은 장례식장에서 돈을 꼭 갚겠다며 상속인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4. 2020년 상속인들이 채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2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 변제가 가능하냐고 전화를 했습니다.5. 자신은 아버지께 2천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고,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서 해결 하겠다고 해 놓고 또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이때 통화 내역만 있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