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아버지가 2014년 (정확한 날짜를 모름) 친구에게 2천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2.당시 아버지는 병상에 계실때라서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셨으며, 상속인들은 금액을 정확이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3. 아버지는 1년 후 돌아가셨고, 친구분은 장례식장에서 돈을 꼭 갚겠다며 상속인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4. 2020년 상속인들이 채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2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 변제가 가능하냐고 전화를 했습니다.5. 자신은 아버지께 2천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고,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서 해결 하겠다고 해 놓고 또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이때 통화 내역만 있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