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고 7월에 총 151시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은 안 받았었습니다.(저도 안받는거에 동의했습니다)8월에 39시간 근무하고 8/6 밤에 전화 상으로 내일부터 출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이 가게 금전적 피해+ 근무태만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걸겠다, 아니면 소송 안하는 대신 8월 급여를 안 주겠다 하십니다.제가 급여를 달라 하니 다음주에 변호사가 연락 갈거라고 문자로 화를 내시길래 5일째 답장을 못한 채 8월 급여, 7월 주휴수당 또한 못 받은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보건증 또한 안냈습니다주3일 하루 12시간(오픈~마감 전부 혼자), 나머지 주4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총 주7일 근무)근무 태만은 손님이 별로 없는 카페라 손님 없을땐 앉아서 쉬고, 퇴근 전 업무를 몇개 실수로 빼먹은 적도 있었지만손님 응대와 음료 제조에 있어서 한번도 태만한 적 없었습니다.저는 대학생이라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데, 노동청 신고해서 실제로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시면 저는 패소할까요? 8월 급여를 안받고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