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후 귀국할 때 전출신고를 안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워홀 후 전출신고를 안 한 채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워홀 후 전출신고를 안 한 채로 귀국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 취업이 돼서 coe는 발급된 상태입니다.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하면 주민세나 여러 연체금이 발생하였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출신고를 안 하고 워홀을 다녀온 경우, 국내 주소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라 주민세·지방세 고지서가 계속 발송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세: 거주지가 국내로 되어 있으면 부과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연 수만 원 수준), 미납 시 연체금이 붙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아니었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미납액이 쌓였을 수 있어요.
해결 방법: 귀국 전에 살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체납 여부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본 COE 발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미납 세금이 계속 방치되면 추후 국내 재입국 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