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상태로 수업하는 강사 처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해주시는 강사님께서 평소랑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해주시는 강사님께서 평소랑은 다르게 말투도 어눌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술인지 약에 취한 상태로 수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아카데미 학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직업학교로 표기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학원 데스크에 말하기에는 이 학원에서 10년 근무하신 분이라 제대로 처리가 안될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국비지원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고용노동부 관리.
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료·지역번호 없이)
→ 연결 후 “직업훈련 과정 강사 음주·약물 의심” 민원 접수 의사 전달.
온라인: HRD-Net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의/민원 메뉴에서 신고 가능.
처리: 노동부가 해당 훈련기관에 사실 확인 및 시정·제재 조치.
해당 학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민원·신고.
→ 홈페이지 ‘소속기관안내’ 메뉴에서 주소/전화 확인.
학원이 ‘직업학교’로 등록돼 있다면, 시·도교육청 평생교육과에도 신고 가능.
특히, 음주·약물 상태로 강의하는 것은 교육환경 침해로 볼 수 있어 지도 점검 대상.
수업 내용·행동 상태(말투, 걸음걸이, 수업 진행 불가 정도)
가능하면 증거(음성·영상 녹음, 다른 수강생 진술 등)
우선 HRD-Net 1350에 전화 → 국비지원 과정임을 밝히고 민원 접수.
동시에 관할 노동지청에 민원 넣어 이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