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2023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 후 구직활동수당을 6회 다
2023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 후 구직활동수당을 6회 다 받고 그 사이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서비스 및 수당 지급 종료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희망하는 직무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데 내일배움카드나 국비지원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후,
구직촉진수당과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모두 이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다시 직무 교육을 받고 싶으신 상황이시군요.
『현재 조건을 충족하면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또는 유지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 사용 이력이 있어도 재사용 가능』
- 2020년 이후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계좌 잔액과 유효기간 내에서 반복 사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 훈련을 마치고 **1~2년 정도 지났다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 단,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잔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재발급 또는 계좌 재사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HRD-Net 접속 (www.hrd.go.kr)
③ 계좌 유효기간, 잔액, 사용 가능 여부 조회
✔️ 만약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 새롭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현재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 대상자 예시』
- 만 75세 미만 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 (기간 관계없이 재신청 가능)
- 내일배움카드가 예전에 발급됐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HRD-Net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하신 만큼, 새로운 직무 교육 역시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은 모두 의미 있는 자산이 될 거예요
다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