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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요구서에 대한 대처 방법 증인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고, 다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고, 다시 떠올려봐도 그 사건이 너무 예전의 사건이여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될 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지 질문드려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어떤 것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