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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리 합의의 효력과 절차 저는 음주 운전 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감중이며 저랑 합의를 하고 싶다고
저는 음주 운전 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감중이며 저랑 합의를 하고 싶다고 주변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본인이 수감중이라 어렵고 지인이 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혹시 이럴경우 수감자 본인이 아닌 지인을 통해 합의가 가능할까요?또한 그렇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 놓는게 좋을까지인은 가족이 아닌 친구 입니다.이런 대리 합의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