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들어간 단독주택입니다터무늬없는 감정평가액에 고심중인데요,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의신청은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서 하지 않았습니다.2. 분양 신청 후 분담금 제외 금액에 대한 보상 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협의가 가능한지요?2. 분양 신청을 조합에서는 종용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것 같습니다만, 어떠신지요?3. 현금청산 시 관리처분인가 시점의 감정평가액과 분양 시의 가격을 고려하여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4. 토지 보상에 관하여 평단가를 시세+@로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재개발/재건축,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