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재건축 토지보상 관련 문의 사항 재건축 조합에 들어간 단독주택입니다터무늬없는 감정평가액에 고심중인데요,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의신청은
재건축 조합에 들어간 단독주택입니다터무늬없는 감정평가액에 고심중인데요,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의신청은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서 하지 않았습니다.2. 분양 신청 후 분담금 제외 금액에 대한 보상 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협의가 가능한지요?2. 분양 신청을 조합에서는 종용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것 같습니다만, 어떠신지요?3. 현금청산 시 관리처분인가 시점의 감정평가액과 분양 시의 가격을 고려하여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4. 토지 보상에 관하여 평단가를 시세+@로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재개발/재건축,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