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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의 통매음 성립 여부 카카오톡 1:1 익명 오픈채팅을 하였습니다.성인이었던 여성분의 방 (만나자, 대화하자는 방)으로
카카오톡 1:1 익명 오픈채팅을 하였습니다.성인이었던 여성분의 방 (만나자, 대화하자는 방)으로 들어가서만나게 되면 스킨십 가능하냐가슴 스킨십 까지 하고싶다고 허락해줄 수 있냐라고 글 남겼습니다.신고하고 내보내기 기능으로 방에서 나가졌고운영정책위반 7일 먹었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하겠다 기분나쁘다 이런말은 없었습니다.통매음 성립되나요? 관련태그: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