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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중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3돌이 조금 안된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중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3돌이 조금 안된 미성년자녀가 있으며 친권 ,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제가 이혼을 하기로한 결정적 결심이 (많은 일들이 있엇지만) 배우자가 제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 하였고 , 그 와중 공중전화로 회사 대표번호로 제가 정상적으로 출근 하였는지 직장내 확인전화 , 자택 세탁실 창문틈 사이에 녹음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제가 이혼을 하자 하였고 올 해 4월 초 즈음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일부터 전 처는 결혼당시 해왔던 혼수를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그렇게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고협의이혼 당시 자녀는 제가 양육 한다는 조건이 이엇고 그외에 조건들은 협의이혼이 마무리 되면서 동시에 해결하자 라는 서로의 구두상의 약속이 있엇고..(협의이혼 조건의 공증받은 내용 있음)미성년 자녀가 있기에 저는 아이와 함께 저의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저의 부모님과 동생이 같이 저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며 양육 하고 있엇고 전처인 배우자와 7월 중순 협의이혼 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협의이혼이 마무리가 되고 4일정도 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등원준비를 하는 찰나에 아이가 땡깡을 피고 옷을 안입는다고 말을좀 안들었나 봅니다 그러던 찰 나 등원준비를 하는 저의 아버지께서 우발적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체벌을 하는일이 생겼었습니다.그 이후 아이의 엄마가 면접교섭을 하기로한 날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한후 아이를 데려가서 본인이 키우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를 본인이 키우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양육비와 , 양육권 변경을 아이의 엄마가 소송 진행을 하였습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