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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내용:안녕하세요.저는 몽골
:---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내용:안녕하세요.저는 몽골 국적 여성으로 F-6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판결이 있었고, 전 남편에게 양육권이 주어졌습니다. 현재 자녀 두 명(2009년생, 2014년생)은 울산양육원에 보호 중입니다.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면접교섭권이나 임시보호자 지정 같은 방식으로라도 자녀를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현재 체류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자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법률적 조언이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판결에 항소를 한 상태에서, 현재 자녀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 상황에 있으십니다. 이혼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자녀 인도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1. 이혼 판결 항소 중, 자녀 인도가 가능한가?
② 그러나 자녀가 현재 상대방과 함께 있다면, 법적으로 임시로 자녀 인도 및 양육자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양육권 행사가 필요한 긴급성이 있을 때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 2. 임시처분 신청 절차 및 준비 방법
①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항소심 계류 중이라도 자녀에 관한 임시처분(인도, 면접교섭 제한 등)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임시처분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사항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장 및 사실 근거서(진술서), 아이와의 관계 및 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 자료 (예: 상대의 부적절 양육 정황, 아이가 직접 의사를 표시한 자료 등) 등을 준비합니다.
③ 실질적으로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당장 인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 상담 기록, 학교 등 부적응 사례 등으로 객관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3. 심문 진행 및 법원 판단
②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 자녀의 복지가 어디에 더 부합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③ 법원에서는 자녀의 실제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그에 걸맞은 입증 자료를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4. 가능한 구체적 법률적 전략
① 현재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 후, 신속하게 임시처분 신청서 및 필요 자료 준비에 착수합니다.
② 만일 상대방의 양육이 자녀에게 현저히 위험하거나 정서적·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③ 양측의 상황을 감안해 피해 최소화 및 자녀 안정성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도록, 성실히 상세한 내용을 서면에 담아 제출합니다.
단계
준비 서류
내용/주안점
임시처분 신청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현 상황과 신청 취지 명확히 기술
주장 및 소명자료 첨부
진술서, 구체적 피해 자료
자녀 복리에 맞는 인도 필요성 강조
심문 대응
법원 요청 서류, 아이 의사 자료
아이 복지 최상 방안 설명
최종 결정 기다림
없음
판결까지 자녀 안전 확보 노력
✔️ 5. 핵심 요약 정리
✔️ 마무리하며...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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