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내용:안녕하세요.저는 몽골
:---이혼 판결 항소 중인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내용:안녕하세요.저는 몽골 국적 여성으로 F-6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판결이 있었고, 전 남편에게 양육권이 주어졌습니다. 현재 자녀 두 명(2009년생, 2014년생)은 울산양육원에 보호 중입니다.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면접교섭권이나 임시보호자 지정 같은 방식으로라도 자녀를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현재 체류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자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법률적 조언이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판결에 항소를 한 상태에서, 현재 자녀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 상황에 있으십니다. 이혼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자녀 인도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1. 이혼 판결 항소 중, 자녀 인도가 가능한가?
② 그러나 자녀가 현재 상대방과 함께 있다면, 법적으로 임시로 자녀 인도 및 양육자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양육권 행사가 필요한 긴급성이 있을 때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①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항소심 계류 중이라도 자녀에 관한 임시처분(인도, 면접교섭 제한 등)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임시처분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사항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장 및 사실 근거서(진술서), 아이와의 관계 및 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 자료 (예: 상대의 부적절 양육 정황, 아이가 직접 의사를 표시한 자료 등) 등을 준비합니다.
③ 실질적으로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당장 인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 상담 기록, 학교 등 부적응 사례 등으로 객관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②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 자녀의 복지가 어디에 더 부합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③ 법원에서는 자녀의 실제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그에 걸맞은 입증 자료를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① 현재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 후, 신속하게 임시처분 신청서 및 필요 자료 준비에 착수합니다.
② 만일 상대방의 양육이 자녀에게 현저히 위험하거나 정서적·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③ 양측의 상황을 감안해 피해 최소화 및 자녀 안정성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도록, 성실히 상세한 내용을 서면에 담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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