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새벽 2시30분에 여자듀오와 함께 발로란트 일반전을 돌렸는데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새벽 2시30분에 여자듀오와 함께 발로란트 일반전을 돌렸는데 저희팀원이 상대팀원과 말다툼을 했는데 이게 점점 말다툼의 수위가 높아져서 제가 고소 해버리기 전에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까면서 ㅇㅇ님 제발 고소해주세요 무고죄로 역고소 해버릴라니깐 이러고 더 많은 성적 욕을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와 제 도유오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통매음과 모욕죄 이런걸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19살인데 19살도 고소 넣을수 있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을 통매음(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한 행위)으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적 대응방법 및 실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연히, 즉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등의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② 통매음이 문자, SNS, 인터넷 게시물,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각각의 매체 특성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적인 대화에서만 이뤄졌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및 구체적인 절차
예를 들어, 녹취록, 문자, 카톡 메시지, 이메일, 증인진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피의자의 인적사항·범죄사실·범행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또는 피의사실의 주장 범위를 다듬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② 다만 공공연성, 즉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이 핵심적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공개된 장소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은 상황이라면 고소의 가능성이 유리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③ 만일 직장 내,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와 같은 모욕이 있었다면, 해당 기관의 징계나 내부 인권기구 신고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통매음으로 인한 심적 고통, 상처를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은 질문자님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와 더불어 체계적 준비만으로도 올바른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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