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2층 상가를 학원 용도로 임대했으나, 1층 인형뽑기 업종 요건으로 관할행정에서 인허가 ‘불허’가 확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저희(임대인)는 렌트프리 5개월 환수 및 중개사 책임(공제)을 검토 중입니다. 중개사는 공증을 못 하겠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인형 뽑기 가게가 1층에 있는 건 알고 있었음에도 부동산과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용도: 학원 / 보증금 2000/ 월세 120 / 렌트프리 3→5개월 연장 )-인허가 진행 중 1층 인형뽑기 업종·연면적 등 사유로 불허 방향 통보-관할행정 ‘불허’ 확정 통지-임차인: 계약해지·보증금 반환 요구 / 중개사: 공증 불참 입장-렌트프리 환수: “계약 취소 시 렌트프리 상당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 특약이 있어도 공법상 불허라면 전액 환수 어려움/감액 가능으로 이해하는데, 판례·실무 경향상 부분 인정이 가능한 포인트가 있을까요?-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입증: 학원 밑의 인형뽑기 가게가 유해업소라 2층에 학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중개사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손해 산정: 공실손실의 합리적 재임대기간을 보통 몇 개월로 보아야 할지(입지·업종 감안), 재중개·광고·관리비의 인정 범위·증빙 수준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