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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임차인은 2층 상가를 학원 용도로 임대했으나, 1층 인형뽑기 업종 요건으로
임차인은 2층 상가를 학원 용도로 임대했으나, 1층 인형뽑기 업종 요건으로 관할행정에서 인허가 ‘불허’가 확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저희(임대인)는 렌트프리 5개월 환수 및 중개사 책임(공제)을 검토 중입니다. 중개사는 공증을 못 하겠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인형 뽑기 가게가 1층에 있는 건 알고 있었음에도 부동산과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용도: 학원 / 보증금 2000/ 월세 120 / 렌트프리 3→5개월 연장 )-인허가 진행 중 1층 인형뽑기 업종·연면적 등 사유로 불허 방향 통보-관할행정 ‘불허’ 확정 통지-임차인: 계약해지·보증금 반환 요구 / 중개사: 공증 불참 입장-렌트프리 환수: “계약 취소 시 렌트프리 상당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 특약이 있어도 공법상 불허라면 전액 환수 어려움/감액 가능으로 이해하는데, 판례·실무 경향상 부분 인정이 가능한 포인트가 있을까요?-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입증: 학원 밑의 인형뽑기 가게가 유해업소라 2층에 학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중개사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손해 산정: 공실손실의 합리적 재임대기간을 보통 몇 개월로 보아야 할지(입지·업종 감안), 재중개·광고·관리비의 인정 범위·증빙 수준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