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야간외출금지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게임에 빠져 지내는 중학생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모범생이었던
안녕하세요. 게임에 빠져 지내는 중학생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뒤늦게 게임을 접하고, 중독 수준으로, 종일 게임만 해서 남편이 와이파이를 일시 중단했더니 아이가 흥분해서 공격성이 드러나고 폭언과 폭행이 일어나면서 집에서 아빠와 몸싸움이 났습니다. 수위가 높아져서 두 사람 제지가 안되어 제가 사전에 이야기 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부모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이 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반성의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아이를 위해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만 14세 미만이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최근 재판을 받았습니다. 1호, 2호, 4호 처분이 내려졌고 야간외출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처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야간 10시부터 외출 금지라 써 있는데, 중등 학원은 수업이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학교나 외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고, 집에서 게임하고 동영상 보다 멈출 때 부모에게 공격성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항고를 하고싶은데, 외출금지 시간을 밤 11시이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학습보장권을 침해받고싶지는 않아서요. 이제 정신 차리고 학업에 다시 복귀하려는 아이의 의지를 꺽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는 엄마인 제가 직접작성해도 될까요?(야간외출금지 시간 변경 건 밤 10시->11시로 변경) 처음이라 막연해서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년범죄/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