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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국제발신 협박문자 저의 친오빠 되는 사람이 불법도박에 빠져서 불법사채를 이용해가지고 엄마, 아빠,
저의 친오빠 되는 사람이 불법도박에 빠져서 불법사채를 이용해가지고 엄마, 아빠, 저의 개인정보를 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발신으로 저한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협박문자도 오고 있는데 처벌되나요? 오빠 같지도 않은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저 국제 발신 보내는 사람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가기는 좀 꺼려지는데…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상·민사상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1. 오빠의 행위 (개인정보 유출·사기 관련)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넘긴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도박 자체도 범죄이며, 그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긴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 고소가 가능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국제발신 협박문자
“밤길 조심하라”는 식의 문자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발신자가 해외 번호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국제 협조나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증거(문자 캡처, 통화내역, 발신번호 스크린샷 등)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3. 처벌 수위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도박·불법사채 연루: 가중처벌 가능.
4. 대응 방법
경찰서 방문이 꺼려진다고 하셨지만, 현재 상황은 범죄 피해자이므로 꼭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 사이버수사팀 또는 112 긴급 신고 가능
모바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이용 가능
문자, 카톡, 통화 녹음, 계좌번호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협박이 심각하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이나 위험방지 긴급조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오빠는 고소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도박 연루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발신 협박문자 발신자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