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 이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골프연습장 1년 회원권을 구입 한후 5일후에 레슨포함한 패키지 회원권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추가 요금을 결재함10일 후 연습자에서 연락 옴처음 부터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였으면 기존 회원은 패키지 선택 시 할인이 되는데패키지로 중간에 변경하면 할인없이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함할인이 안되면 구지 패키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인이 된다고 해서 추가 결재를 하였음 그럼 패키지를 취소 하겠다고 하니 10%위약금을 내라고 함그래서 너내 잘못이니까 난 추가요금 못낸다고 하였음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추가 결제·계약 변경 과정에서 판매자 안내 착오 → 소비자 잘못 아님
환불·계약 취소는 소비자 권리이며,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도움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