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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령기준에 오류에의한 국가대표자격문의 대한체육회산하 종목단체 입니다 당연희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하에있는데요올림픽이나.아시안게임종목은아닙니다종목을밝히지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문제는 발단은 참가나이규정을 잘못공지했고

대한체육회산하 종목단체 입니다 당연희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하에있는데요올림픽이나.아시안게임종목은아닙니다종목을밝히지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문제는 발단은 참가나이규정을 잘못공지했고 선발전에나가 국가대표로발탁이되었습니다그런데 해당종목단체의국제대회 본부에서 나이규정이 맞지않아 해당선수는 참가를 받지않겠다고합니다제가궁금한점은 협회의 실수에의한행정으로 국가대표선수로발탁 되었으나 국제대회출전이 불가할시 국가대표로 인정은 받을수 있는가? 라는점입니다국민체육지흥법 2조4항2호에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조문을보면 주어는 경기단체이며 서술어는 선발.확정한사람을말한다입니다 국제대회에 선수엔트리리를보냈다는것 자체가 선발.확정행위가아닌가요,참고로 올림픽종옥은 대한체육회가 확정해야 국가대표가 돕니다지식인여러분의 고견이궁금합니다
국제대회 참가 불가 시 국가대표 인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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