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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합의이혼준비중입니다.상대방 외도로. 협의안되면 소송으로 갈생각입니다.그런데..과거 제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캡처 하나로

합의이혼준비중입니다.상대방 외도로. 협의안되면 소송으로 갈생각입니다.그런데..과거 제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캡처 하나로 쌍방을 주장하더군요. 과거 친구들과 카톡으로 어떤 한 남자와 모텔을 가고싶다고 한 캡처가있습니다.그것밖에는 없습니다..여자친구들과 나눈 대화일뿐. 그외 행동하고 한게없습니다. 3년전일이고 상대방이캡처해서 가지고있더군요.. 당시3자대면하자니 거부했고 지난일을 들먹여 니가먼저 바람폈다는식입니다. 저 문자하나로 쌍방이되나요?이혼사유에 제가 먼저 영향을 준걸로 보여지는건가요?어떻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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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카톡 메시지 하나로 쌍방 유책이 될까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의 판단: 단순히 문자, 이메일 등의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의 내용, 만남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정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일 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없고, 3년 전의 일이며 3자 대면도 거부했다면, 해당 카톡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외도와 동등한 수준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이혼 사유에 제가 먼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는 건가요?'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당 카톡 대화 내용이 당시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현재의 파탄이 더 직접적인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 유책: 만약 법원에서 쌍방 유책으로 판단한다면, 서로에게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인데, 뭉몽실님의 경우 그 정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법적 증거: 대화 녹음(통화 당사자), 카톡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상담: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이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뭉몽실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 협의 시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협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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