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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교육비만 따로 하면?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 회사에 사이버대 다니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교육비만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 회사에 사이버대 다니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교육비만 제가 종소세 신고하려는데요이렇게 연말정산에 교육비 포함해서 하는 거랑 종소세 교육비만 하는 거랑 금액 차이가 있나요?아니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외 문제 없나요? 
교육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만 따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항목
연말정산(회사)
종합소득세 신고(개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근로 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은 경우
신고시기
보통 매년 1~2월
매년 5월 1일~31일
교육비 공제
회사에 알리면 가능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
사이버대학교 교육비는 본인 명의 공제 가능
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자
사이버대학도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본인 명의의 교육비는 공제 한도 없음 (단, 세액공제액은 한정됨)
금액 차이 및 유의사항
▶ 연말정산에 교육비 포함했을 때
이미 근로소득세에서 바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월급에서 세금이 빠지는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 있음
▶ 종합소득세에서 교육비만 별도 공제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환급을 받는 형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다면 환급액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세액공제는 전체 납부세액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본인 교육비 300만 원 → 15% 세액공제 → 45만 원 환급
단, 이미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 거의 없다면 환급 자체가 거의 없거나 없을 수도 있음.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연말정산에 공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교육비만 조회하여 공제신청 가능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교육비만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많지 않으면 환급금도 작을 수 있지만,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