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교육비만 따로 하면?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 회사에 사이버대 다니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교육비만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 회사에 사이버대 다니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교육비만 제가 종소세 신고하려는데요이렇게 연말정산에 교육비 포함해서 하는 거랑 종소세 교육비만 하는 거랑 금액 차이가 있나요?아니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외 문제 없나요?
교육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만 따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 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은 경우
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자
사이버대학도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본인 명의의 교육비는 공제 한도 없음 (단, 세액공제액은 한정됨)
월급에서 세금이 빠지는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 있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환급을 받는 형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다면 환급액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세액공제는 전체 납부세액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본인 교육비 300만 원 → 15% 세액공제 → 45만 원 환급
단, 이미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 거의 없다면 환급 자체가 거의 없거나 없을 수도 있음.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연말정산에 공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교육비만 조회하여 공제신청 가능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교육비만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많지 않으면 환급금도 작을 수 있지만,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