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신청후(당첨) 퇴사하는 순간까지 저축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총 5개월치 제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합 50만원씩 하고마지막달에 몸이 심각하게 아파서 퇴사했음.그리고 없는돈이라고 생각하고 10만원씩 그렇게 30개월을 넣었다가나중에 확인해보니근로소득 10만원이상 일을 하지 않는경우 정부지원금이 환수된다는것을 이제야 알게됨.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환수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함.그전에 제가 걸리는게이 사업이 복지부 소관인데단한번도 나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것인지..한번도 연락을 받아본적이 없음.지자체 공무원과 복지부에서..30개월동안 적립하면서복지부에서 위탁받은 대학교 연구팀에서설문조사도하고 행사참여해서 그분들한테 기프트콘 형식으로 받은게 있었음.쓰긴 썼음.여기서 질문입니다.제가 돈이 필요해서 30개월동안 적립한 제 원금은 환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돈에 대한 이자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그동안 회사다니면서 모은돈으로 쉬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많이 아프기도햇고요그동안 정부적립금 3백만원은 환수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근데 복지부위탁받은 대학교 연구팀에서 나눠준 기프트콘도 따지면 현물성 돈인데이것도 환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해서는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어요
기프트콘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