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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기부에 경찰없는 계명대식 2.01 경찰행정학과 학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구 남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반고 고3학생 입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대구 남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반고 고3학생 입니다. 제가 경대 학종보다는 공무원시험인 경찰 시험에 유리 한 경찰행정학과를 쓰고 싶은데 제 생기부에 1학년 경찰동아리 를 제외하면 경찰관련 탐구가 없습니다. 교과로 쓰면 되지만 최 저 맞추기 싫어서 지역인재 학종으로 지원할려고하는데 어떨 까요? 또한 계대는 전공 적합성 많이 보나요?일단 생기부는 정치와 국제분쟁 역사등등으로 맞추어 놓았고 컨설팅에서는 일반고에서는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주요과목 등급으로는 독서 1등급(전교1등) 동아시아사 2등급, 윤리와사상 1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사회문화 1등급(전체1등)한국사 1등급등등이고 정치와 법은 정규 과정에서 폐강되어 소 인수 과목으로 수강했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생부에 ‘경찰’ 관련 활동이나 특기사항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부종합전형(소위 계명대식 2.01 전형으로 이해됩니다)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합격 가능성을 법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입시가 코앞이라 불안하실 텐데, 전형의 본질과 규칙을 정확히 짚어 법 테두리 안에서 준비·대응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은 고등교육법과 입학전형 공정관리 관련 지침에 따라 모집요강에 기재한 평가요소와 반영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 키워드, 이를테면 학생부에 ‘경찰’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모집요강상 필수요건으로 공지된 것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명대학교가 해당 전형에서 요구하는 정량·정성 요소를 사전에 확정·공시했다면, 평가는 그 범위 내 비교과·교과·행동특성·세부능력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지되지 않은 암묵적 기준의 적용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가장 먼저 해당 연도 모집요강의 평가요소, 반영비율, 제출서류, 블라인드 평가 준수 사항, 수능최저 유무, 지역인재나 기회균형 등 별도 자격요건을 정확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 어딘가에 ‘전공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 자격증·활동’이 필수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전공 키워드의 부재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전공적합성은 교과 이수계획의 직·간접 연계성, 탐구의 지속성, 문제해결 과정, 공동체 기여 등으로도 충분히 구성될 수 있고, 이는 대학이 스스로 정한 평가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설명가능하면 됩니다. 요컨대 법적으로는 ‘경찰’이라는 명칭의 유무보다, 공지된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증빙의 실질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기재의 누락·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학생부 작성 지침에 따라 정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담임 또는 담당부서에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 정정 신청을 하시고, 처리결과를 NEIS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후 분쟁 시 증거의 선명도를 높여 줍니다. 또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이후 대학이 허용하는 대체 서류나 확인서가 있는지 모집요강으로 재확인하시고, 허용 범위를 넘어선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허용된 범주 내에서 활동의 맥락과 성취가 평가 요소에 어떻게 맞닿는지 객관적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전형 공정성과 관련된 분쟁 대응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평가가 모집요강을 일탈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구체적 사유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는 정보공개법 적용 여지가 비교적 넓고, 사립대는 고등교육법상 공시의무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지만, 최소한 평가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소명 요구는 가능하며, 대학이 내부 규정에 따라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집요강, Q&A 공지, 설명회 자료, 입학처 답변 등 사전에 확보된 문서·녹취·메일 기록은 전형 일탈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불합격 처분이 명백한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중대하다면, 대학 내부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 전형 평가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승소 가능성은 ‘공지된 기준의 명백한 위반’이나 ‘차별적 요소의 적용’ 등 객관적 하자가 입증되는 경우에 현실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기준의 적법성·적용의 일관성·증거 보전이라는 세 축을 확보해 두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경찰 관련 항목의 부재’는 법적으로 필수 요건이 아닌 한 지원 자체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전형 취지에 비추어 교과 성취의 추세, 탐구의 깊이, 공동체와 법질서에 관한 태도 등으로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의 논리를 갖추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능최저, 지역인재 등 정량적 컷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당연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현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 태도는 입시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법학·경찰행정 학문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질문자님의 시간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공시된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을 정리하며, 정정 가능한 부분은 바로잡고, 평가요소에 맞는 증빙과 논리를 질서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듯해도, 성실한 준비는 반드시 길을 냅니다. 조급함은 법도, 사람도 돕지 않지만, 차분한 점검과 용기는 언제나 길 위에 등불이 되어 줍니다. 마음 놓고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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