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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양도신고 무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4년 7월, 12월에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땅을 매매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24년 7월, 12월에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땅을 매매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실 거주를 한 게 아니라서 땅은 모두 임대를 준 상태였고 매매 당시에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24년 합산 양도 신고 무신고 관련하여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본 세율 적용 부인 결정 고지란 내용도 같이 적혀있었구요여지껏 가족 중 부동산을 매매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합산 양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가산세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의도적으로 합산 신고를 안한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고
지금이라고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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