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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소송한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5~6년정도하고 협의이혼했는데요 이혼한지 2년이 넘었어도 제가 알기론 2년넘으면 재산분할청구

결혼생활 5~6년정도하고 협의이혼했는데요 이혼한지 2년이 넘었어도 제가 알기론 2년넘으면 재산분할청구 못한다고 알고있는데전남편은 2년이 넘어도 재산분할청구 할수있다고... 제가 또 뭘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전남편을 속여서소송하면 전남편 승률 백프로라고 했다고..(이게 8월초에 얘기를 한거였어요) 전 이때까지만해도 잘몰라서소송하면 또 법원에가고 그런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갈거고 제가 소송에서 이기면 돈 들어갈일이 없겠지만 제가 소송에서 지면 상대편변호사비도 진사람이 다 줘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제가 질 확률 백프로라고... 근데 제가 소송해도 줄돈이 없다고 하니까  줄돈이없지만 소송걸면 제가 회사생활이든 알바든 하면 그거 그대로 압류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살때 울엄마가 언니네식구 그리고 형부형있는데서 왜 돈이없냐는둥 그런식으로 쪽이나줬다고제가 엄한데 돈이나 쓴줄모르고 울엄마는 전남편한테 그런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울엄마한테 사과받고싶어 미칠것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니 저한테 돈 달랠맘 없었는데 제가 전남편 차단하고 변호사랑 얘기하고나니 조금이라도 받아내야겠다고 한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줄건지 성의라도 보이면 그렇게 할건데 그게아니고 그냥 없다 못준다하면 바로 소송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돈없는거 뻔히알고 애초에 받을 마음도 없었다고 근데 제가또 자기 이렇게 만든거라고 그래서 첨엔 5~10만원 얘기했는데  안된다고  첨엔 20만원씩 1년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결혼생활중 키우던 냥이2마리가 있었어요 이혼하고 각자 1마리씩 키웠는데 제가 키우던 냥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잘있는지 물어봐서 죽었다고 하니 그럼 죽은아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서 장례를 치워줄 돈이 안되서 묻어줄려고 했는데 또 함부로 묻어주면 안된다고 해서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렸는데요  그거 알고 저한테 막 쌍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이상 말싸움하기 싫어서 매달 말일 20만원씩 3년을 보내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얘기가 끝났는데 제가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화오고 문자도 보내고 있더라고요전 문자확인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늘까지 돈 안보내면 전에 말했던것처럼(제 식구들 집에 찾아가던가 아님 소송)한다고 문자 보냈더라고요1. 재산분할청구소송은 2년넘어서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위자료 청구소송은 3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책사유도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송걸겠다고 하는거 보면 증거? 같은게 있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남편이 얘기하는건 속인거라고 하는데 뭘 속인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속인건아니고 말을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남편은 속였다고 하니까...)2. 제가 좀 몸이 안좋아서 전남편이 제가 쓰러지면 저때문에 일하다가도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물론 반려동물이 있어서 그런것도 있었지만 집에 홈캠이있어서 제가 좀 자주 쓰러져서   저때문이라도 홈캠을 설치해서 보고있긴 했어요  제가 쉬는날엔 집에 있어서  정신잃으면    전남편이 그거보고 일하다가 집에왔다가 저 챙겨주고 다시 일하러 가긴했었는데  그것때문에   지친것도 사실일꺼에요  그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거고요  근데 저 아픈거 알고 결혼한거라   이것도 유책사유가 되는건지.... 3. 결혼생활하면서 뭐 저도 대출받았고  결혼생활하기전에 제가 차를 샀었는데  그차를 높은 이율로 차를 사서 대출금이 넘 부담되서 전남편명의로 받아서 제가 타고다니는 차 대출금을 대환?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흔쾌히  해준다고해서 그러고 넘어갔는데   제월급은  200만원 좀 넘었고 그걸로 집담보대출금이랑 공과금을 제가 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냈구요  그러다 모자르면 전남편한테 돈을 좀 받아서 썼구요   뭐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남편은 카드론과 주위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나봐요  저때문에 대출받고 카드론 받아서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 이해가 잘 안되구요     4. 전남편은 저한테 유책사유가 있는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 전남편이 술을 매일 먹었어요물론 술을 매일 먹는거 알고 결혼하긴했는데 술 먹고 뭔가 맘에 안들면 절 때린건 아니지만 물건을 부수고 그랬어요  그거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혼하면서 끝난일이라서 그 사진은 지워서  증거가 없네요  많지는 않지만  1~2번정도 될꺼에요  한번이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잖아요5. 매달 말일 2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 약속 안지키면 제가 피해볼게 뭔가요?  (식구들 찾아가서 얘기할거 라고 협박?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협박인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 준다고 얘기한거구요 (준다는게 문자로 얘기한거라...)    주위에서는  왜주냐고하고 전 이미 문자로 준다고 해서 줘야된다고 하니까 그거 협박받아서    그렇게 얘기한거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짐 당장 저 먹고살기 힘들어서 힘드네요   6. 전남편이 문자로 계속 보낼것같은데  확인을 안해도 괜찮을지... 솔직히 또 막말할까봐 보기도 겁나고 그렇긴 해요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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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으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전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혹은 본인이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상태라면 방어 차원에서 추가 재산을 주장할 수 있어 무조건 청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사유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데, 상대방의 음주 문제나 가정폭력 등은 가해자의 유책사유가 됩니다. 본인이 쓴 대출 및 재산 관리 내역은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원 지급 약속을 문자로 한 경우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상대방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문자나 전화 협박은 법적 대응 가능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전반적으로 법률 전문가 조력 아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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