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 받으면 기록 지워주나요? 지워주면 몇호까지 언제 지워주나요 대학가는데 지장가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이 조치 내용은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기재와 삭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호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1호~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4호~7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남습니다. (퇴학은 사실상 학적 종료)
학생부 기재 기간에 대학 입시를 치른다면 입시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시점 또는 삭제 시점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사라지므로, 대학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원서를 넣는 경우, 삭제 전이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