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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보존기간 학교폭력처분 받으면 기록 지워주나요? 지워주면 몇호까지 언제 지워주나요 대학가는데 지장가나요?

학교폭력처분 받으면 기록 지워주나요? 지워주면 몇호까지 언제 지워주나요 대학가는데 지장가나요?
1. 기록 관리 원칙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이 조치 내용은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기재와 삭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호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치별 기록 삭제 시점
1호~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4호~7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8호~9호 (전학, 퇴학처분)
→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남습니다. (퇴학은 사실상 학적 종료)
3. 대학 진학에 영향 여부
학생부 기재 기간에 대학 입시를 치른다면 입시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시점 또는 삭제 시점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사라지므로, 대학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원서를 넣는 경우, 삭제 전이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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