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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B1/B2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과거 배경 및 비자 신청 상황 작년 2024년 2월 쯤 저는 OO로부터

  안녕하십니까  과거 배경 및 비자 신청 상황 작년 2024년 2월 쯤 저는 OO로부터 미국 취업 오퍼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의 취업과 장기적인 비이민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녀 교육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 비자 신청 과정에서 세 차례(2024년 6월 5일, 8월 5일, 12월 12일) 인터뷰에서 거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비자 유형은 E-2였으며, 거절 사유는 제 과거 범죄 기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기록 상세 내역 2018년: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처분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지인에게 카드 대여)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  위와 같은 전과가 있지만, 이후로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회사에 입사 후  미국 비자 발급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당시 E-2비자 인터뷰 진행하였고, 추후 인터뷰시 E-2 말고 B1비자로 웨이버(소명)해야하고 비자 승인여부는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위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자 요청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E2 비자라서 거절되고
B 비자라서 쉽게 발급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 3번이나 거절된 상황이고
이번에 B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여전히 비자 발급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2 든 B 비자든
범죄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데다
설상가상으로 부도덕한 범죄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비자든
긍정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Waiver는 신청인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일단 B 비자 인터뷰를 하고
영사가 블루레터를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블루레터에는
212(a)(2)(A) 조항:
부도덕한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
사면신청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 신청 가능대상이나
현시점에서 미국무부는 미국법에 의거해서
사면신청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영사가 첫번째 항에 표시를 해 주면서
사면신청을 요청하라고 해야
Waiver 절차를 밟는 것 입니다.
범죄의 성격으로 봐서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 해 보시라는 조언을
가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미국을 가셔야 한다면
시도를 해 보셔야겠지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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