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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증여받은 재산 분할. 혼인신고후 바로 증여받은재산.쓰지않고 통장에 예치만 있다가 (혼인중 생활비나,투자비용은 남편이 버는

혼인신고후 바로 증여받은재산.쓰지않고 통장에 예치만 있다가 (혼인중 생활비나,투자비용은 남편이 버는 돈으로 따로 쓰는중),결혼기간 10년중 이혼 할때 증여받은재산도...분할대상인가요 ? 아니면 투자나 생활에서 수익이 난부분에서만 재산분할을 하는건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지점이라 조심스럽고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본으로 하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정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되거나, 최소한 그 유지·관리·가치상승분에 관해 기여가 반영됩니다. 첫째, 증여재산의 취득·보존·관리·개량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원금 상환을 공동 소득으로 부담하거나, 증개축 비용을 공동재원으로 투입한 경우, 또는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육아를 담당해 다른 일방의 소득창출을 가능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증여 이후 가치상승이 순수한 시장상승이 아니라 적극적 관리·투자·리모델링 등의 노력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증여재산이 혼인 중 공동계좌로 유입되어 혼합·전용·교차 사용되며 실질이 공동재산으로 변질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증여의 태양과 당사자 의사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을 위한 증여에 가깝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혼인 직후 혼인생활의 기초자금으로 부모가 증여하고, 등기는 일방 앞으로 했더라도 증여 경위와 자금흐름이 공동 생활기반 조성 목적임이 드러나면 분할 참작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분할에서 제외하려면, 증여가 일방을 위한 순수한 특유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관리·보존·가치상승이 시장요인에 의한 수동적 상승에 그쳤으며, 공동재원 투입이나 혼합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특히 증여 시점이 혼인 전인지 후인지, 등기 명의, 증여계약서의 수증자 표시, 증여세 신고서, 자금출처조사 결과, 취득·보유세 납부 주체, 대출약정 및 상환 흐름, 공사계약서와 영수증, 임대차 운용내역 등은 특유성 또는 공동기여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실무 기준을 요약하면, 혼인 전 단독 증여는 원칙적 제외, 혼인 중 일방 단독 증여는 원칙적 제외이나 공동 기여가 크면 일부 반영, 부부 공동 명의 또는 공동을 위한 증여 정황이 강하면 분할 대상 내지 분할비율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자체는 제외되더라도, 그 재산 운용으로 형성된 임대보증금, 임대수익의 저축분, 대출상환으로 줄어든 순자산 증가는 공동재산으로 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비율은 혼인기간·기여도·자녀양육사정 등을 종합해 5대5를 기준으로 상하 가감되며,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유책사유가 명백할 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 배분도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측이 그 특유성 및 공동재원 비불투입을, 공동분할을 주장하는 측이 공동 기여 및 혼합·변질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서·등기부등본 일체, 계좌거래내역 전기간, 대출약정과 상환스케줄·납입증빙, 리모델링·수선 관련 견적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 임대차계약 및 임대수익 입금내역, 재산 형성 전후의 순자산 변동표, 가사·육아 기여를 뒷받침하는 근로소득 변동자료 등입니다. 혼합 사용이 있었다면 특정금원 추적표를 작성해 어느 시점에 공동자금이 투입되었는지, 그 결과로 순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수치로 제시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감정이나 시세자료를 통해 시장상승분과 노력에 의한 상승분을 구분하는 것도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세무 이슈로는, 이혼 재산분할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분할 명목을 넘어선 과다 이전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 분할비율의 합리성을 판결문 또는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문제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분할의 법적 성격과 이전방식을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적확히 표현해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을 주장할지, 공동분할 반영을 주장할지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산의 성격, 자금흐름, 가치상승 원인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전체 평가를 바꾸기도 하니, 관련 서류를 시점순으로 정리하고 숫자로 설명하는 준비가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익숙했던 생활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까지 얽히면 감정도 판단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은 결국 사실과 증거를 향해 갑니다. 지금의 불안과 억울함을 세밀한 기록과 차분한 정리로 바꾸어 내시면, 결과는 생각보다 정직하게 따라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기여가 헛되지 않았음을 수치와 문서로 담아내는 순간, 상황은 분명 달라집니다. 긴 호흡으로 한 걸음씩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시간,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가 존중받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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