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다친 아이 피해보상 만6세 아이가 피아노학원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성형외과에서 봉합(4바늘)하고 비급여 비용
만6세 아이가 피아노학원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성형외과에서 봉합(4바늘)하고 비급여 비용 포함 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학원에서 든 보험은 비급여는 대상이 아니라며 10만원만 보상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경위 맡은 선생님이 옆에 없고 다른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넘어지는걸 봤는데 휴지통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들은 말을 전해줬습니다. 언니가 다니는 학원으로 맡아서 가르쳐 보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후회스럽네요. 워킹맘으로 병원에 소독다니느라 조퇴 연가 등을 사용했고 아이의 상처는 향후 흉터가 남을수도 있고 레이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학원측은 미온적태도이고 말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할뿐인데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상담의 한재병 입니다.
의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답변이 애매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받으실 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