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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관련 드려요 2012년 8월 이혼 12년 8월 말일부터현재까지 양육비 지급 못받고 있슴이혼당시

2012년 8월 이혼 12년 8월 말일부터현재까지 양육비 지급 못받고 있슴이혼당시 최소 양육비 30만원이돈 못주겟다고 이혼 안햐주겠다며 협박결국 양육비 20만원으로 협의이혼함2024년 양육비 증액신청함24년 11월 재판 결과 증액신청 거절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해달랬는데상대방이 재혼후 아이가 다섯에 기초수급자라고거절당함 그리고 그당시 판사님이 12년 8월부터24년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본인 마음대로 감액시킴상대방에게 24년 11월부터 당장 양육비 20씩 지급하라고함그 판결 하나로 나는 3천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 못받게됨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고작 1200만원임…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생긴거 알고상대방이 7월에 5만원 붙임 12년8월 이혼후25년 7월에 처음으로 받은 양육비가 5만원임그리고 8월에 또 한차례 5만원 보냄…양육비이행원에서는 저 판결로 인해 내가 과거 못받은양육비를 어떻게 할수 없다고함….과거 양육비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유진 입니다.
✔ 이혼분야 네이버 방문자리뷰 1k 이상으로 부산 법률사무소 누적 1k(2025년 9월 기준)
✔ 대일외고 및 서울대 졸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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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을 남깁니다.
질문에 대해 핵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3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다음 점들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는 매달 발생하는 ‘채권’마다 개별 적용되며,
3년 내 청구·소송·독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월분은 소멸됩니다.
2024년 재판에서 판결로 감액되고 2012~2024년 양육비 전부를 날리게 된 건
판사가 감액 시 "소급 감액"을 인정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2024년 이전 양육비 청구를 한 적이 없다면, 이미 대부분 시효 소멸됐고
재판에서 감액까지 확정된 이상, 법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현재도 못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과거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2012~2024년 양육비는 시효도 지났고
판결로 감액 및 소멸이 인정된 상태라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 20만 원에 대해서는 매달 꼭 지급받을 수 있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계속 신청하고, 미지급 시 바로 제재 신청하세요.
1. 저는 서울 출신으로서 많이 부드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2. 이혼소송 승소율은 감히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3.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면 오픈공간이 아닌 아래방법으로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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