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협의가 안돼서 소장을 보냈더니 이혼해주겠다 하고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모두 동의한다 하는대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은 안된다 하며 빨리 끝내는쪽으로 해달라합니다1. 소장에 동봉된 답변서에 모두 동의 체크 후 제출2. 조정이혼 변경3. ???뭐가 제일 빠를까요제 요구조건은 모두 동의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신데 상대방이 협의 의사를 보이며 빠른 절차를 원하신다고 하니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 소장에 기재된 모든 청구 내용에 동의한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답변서 제출: 상대방이 소장에 첨부된 답변서 양식에 동의한다고 체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답변서 양식이 없다면, 상대방이 직접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 소장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변론기일 지정: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서면을 통해 소장 내용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백간주'**로 상대방의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판결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면, 이혼 소송을 조정 이혼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조정 신청: 귀하께서 재판부에 '조정 회부'를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직접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기일: 법원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 당사자 양쪽 또는 변호사가 참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 조서를 작성합니다.
3) 조정 조서의 효력: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장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추가적인 심리 없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길어지더라도 최종 판결은 비교적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으로 변경하는 것도 빠른 방법이지만, 만약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장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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