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 특별귀화로 이번에 한국국적을 수여 받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베트남 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 결과대사관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고, 베트남 대사관은 통화 연결이 전혀 안됩니다.필요 서류라던지 방법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수가 없고 답답합니다.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베트남 정부 발급 국적포기 결정서(혹은 국적포기 증명서) 원본+한글 번역 공증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서류(부모 관련, 해당시)
한국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소 발급 국적취득 신고 수리 통지서
수수료(베트남 대사관 기준 2USD, 혹은 당일 환율 입금)
기타(대사관 요구 서류 또는 대리인 위임장, 해당시)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한글 번역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