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장에서 물건보고 그분이 옾챗에서 거래한다길래 송금하는거말고 그분계좌에 입금을했어요 근데 일주일이넘도록 안보내길래 연락을했는데 무시하는건지 차단한건지 안보네여ㅠㅠ송금하기는 뜨던데 그럼 차단은 안당한거겟죠??어떻게해야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ㅠㅠ
지금 상황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볼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금융기관 지급정지 요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물건 미발송 + 연락 두절 → 사기 가능성 매우 높음
이 모든 자료는 형사고소 및 지급정지 요청 시 핵심 증거입니다.
“사기 피해로 입금했으며, 지급정지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면 → 피해금 인출 전이라면 동결 가능성 있음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가능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 (피해금이 적을 경우)
송금하기 버튼이 뜨는 건 차단 여부와 무관 → 상대가 단순히 읽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일 수 있음
번개페이 외 거래는 번장 측에서도 책임지지 않음 → 반드시 직거래 또는 안전결제만 이용하세요
지금은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 문구나 증거 정리표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질문자님의 돈,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움직여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