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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기 응시 조퇴 메이크업 국가 필기가 평일 밖에 없어서 일단 조퇴했는데 미인정 조퇴인가요?
메이크업 국가 필기가 평일 밖에 없어서 일단 조퇴했는데 미인정 조퇴인가요? 미인정 조퇴라고는 하셨는데 담임쌤도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미인정 조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응시를 위한 조퇴가 **공결(인정 조퇴)**로 인정되는지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안내드릴게요.
✅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을 위한 조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공식 시험 응시 증빙서류(예: 시험 접수 확인서, 시험 당일 인증 등)**를
사전에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제출했을 경우
→ “공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가 직업계고(특성화고 등)**이거나,
국가자격 취득이 진로와 직접 연관된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될 경우
→ 학교장 재량으로 인정 조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 미인정 조퇴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조퇴하거나,
시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만 조퇴한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이면서, 교내공문 없이 조퇴할 경우
→ **“미인정 조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정확할까요?
해당 시험이 공결 처리 가능한 시험인지:
학교 행정실 또는 생활기록부 담당 선생님에게 확인 요청하세요.
시험 응시 확인서:
큐넷에서 접수증, 응시표, 시험 종료 후 결과 캡처본 등을 출력해 제출하면 사후 공결 처리 요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