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싱가폴과 베트남에서 행사를 열어 2분께 자문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싱가폴에서 한분, 베트남에서 한분인데 두분 다 통장은 한국에 있는 국내통장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이럴경우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고 드리면 되는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ㅠㅠ(개인으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의견이 너무 여러가지라 질문 올립니다..필요경비60%에 세율도 20%인지 22%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싱가폴과 베트남에서 각각의 자문비를 한국의 국내 계좌로 지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각 국가의 세법 및 금융 규정을 확인하여 해외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두 분에게 송금 방법(은행 송금, 국제송금 서비스 등)을 안내합니다.
3. 국내 계좌로의 송금 시, 송금 수수료 및 환율 등을 고려하세요.
4.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이 과정에서 해외 송금 한도, 필요 서류 등 상세 절차는 은행 또는 송금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