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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3개월 계약관련하여 서울에 단기 3개월짜리 방을 보고있는데 그집이 아직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서울에 단기 3개월짜리 방을 보고있는데 그집이 아직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은 집이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집이 안나가서 3개월 단기로 보증금 싸게 올라왔고 마침 단기로 살집이 필요해서 이사가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우선 보증금반환전까지는 사용수익권이 임대인에게 있지 않고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HUG보증을 통하여 반환을 받았다면 사용수익권은 HUG에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사용수익권이 있는 임차인 또는 HUG에서 퇴거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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