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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등)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벌 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없는것인지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처벌 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없는것인지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관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형법 및 특정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특정범죄자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도 명확히 규제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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