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절차,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연간 수익(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홈택스 직접 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1일~5월 31일)
납부 기한: 신고 기간과 동일 (2025년 6월 2일까지, 5월 31일이 휴일이므로 연장됨)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회 분할 납부도 가능7
대상: 해외주식(미국 포함) 매매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율: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선택
매매내역(종목명, 매수/매도일, 수량, 단가, 수수료 등) 입력
환율 적용(결제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 사용)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카드, 은행창구 등에서 납부
수수료, 환전수수료 영수증 (증권사, 은행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작성 시 자동 생성)
필요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 (외국에서 세금 납부한 경우)
안내문 미수령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미준수 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실제 거래내역과 증권사 자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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