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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영업지역 가맹계약 종료기간 이후 매장을 오픈하려합니다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기간 이후 매장을 오픈하려합니다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호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가맹사업과 동일한사 가맹점, 가맹본부의 운영)및 가맹사업과 동일2업종의 영업(독립점포 또는 타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업종을 근간으로 파생하는 업②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제6조④항 및 별첨지도 영업지역 표시도에서 정한 가맹본부와 동일한 영업을 하지못한다.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하며 별지의 영업지역에 표시한다.1.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2. 도로 사정, 지형지물,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독립된 상권이라고 인정되는 지역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별첨지도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4.-상권분석모델에 준하여 가맹점을 중심으로 지형지물로 상권이 단절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별첨지도상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형지물: 산, 하천,4차선도로 이상, 공원, 지하철, 철로, 담벼락, 고가도로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도 나 내용을 별첨한 경우 별첨이 우선한다.)5.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리조트, 대학교내, 역세권 (각 출구), 대형쇼핑몰, 종합병원, 놀이공원, 극장, 푸드코트, 지하철 역사내 상가등]은 위 설정 기준과 상관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영업-계약서 내용일부인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매장 오픈시 영업지역이 별첨지도만 해당하는건지아니면 기존에 본사에 허락을 받은 가맹점이 위치한 인근에도 개인매장을 차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근방이더라도 별첨지역에 포함되지않을시 경업금지조항에 관여 받지않는가요?????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별첨지도 외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존 가맹점 근처에 매장을 여는 건 주의해야 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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