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취업을 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서는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수사자료표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조회되는 건가요?
■ 취업을 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 10가지 항목 이외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위 10가지 항목 이외에 조회를 의뢰하거나 조회할 경우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