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사기 합의 관련 1.가해자 어머니 에게 하루에 몇십통 씩 전화 하는것 도 스토킹

1.가해자 어머니 에게 하루에 몇십통 씩 전화 하는것 도 스토킹 범죄 인가요?2.가해자 어머니 에게 돈 없으면 사채 라도 쓰던지 재산을 처분 해서 라도 합의 해라 도 협박죄 성랍 하나요? image
형사전담센타.JPG
법무법인 명천 형사전담센타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피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해당되는 가해자의 모친에게 한 행위로서 사람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협박하는 수준의 전화 등의 행위는 스토킹 및 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