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말 경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1) 범죄자들은 처음에는 발급 되지 않은 카드를 빌미로 어머니께 연락을 했고, 이후 은행원 사칭으로 어머니 핸드폰에 원격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2,3)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라인 앱을 통해 검찰, 사칭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어머니를 약 2주에 걸쳐 회유,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 2개( A(3000만원), B(2.5억 원) )에 약 2.8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입금을 하고 검찰을 사칭하던 사람과 연락이 두절되자 뒤늦게 잘못된 것을 인지한 어머니께서 입금 날짜로부터 약 2~3일 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진술 및 사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최근 경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대포폰 제공 명의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2. 대포통장 A 명의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3. 대포통장 B 명의자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 은행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위 3인이 지방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는 안내와 범행 계좌들로 피해금이 입금된 후 그날 모든 금액이 빗썸으로 입금, 이후 해외 거래소로 출금, 이후 거래소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재전송되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하여 수사중지가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현재 1번 대포폰 제공 명의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을 통해 2025.09.16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안내 연락을 받았고, 나머지 대포통장 명의자 A,B에 대한 연락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피해금액 복구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인 컨트랙트 기반 수사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등 검찰 조직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핫에서 콜드월렛 직전까지의 경로를 통해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