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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가 내는 세금 관련해서 저는 교육업으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매입세액?

일반과세자가 내는 세금 관련해서 저는 교육업으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매입세액? 그런 게 들지 않는데요(학원이 아닙니다)그럼 그냥 매출액에서 10프로 세금을 내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교육업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이 아니고 단순히 교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이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그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부가세)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세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등록이 아니고 단순히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이라면 부가세 비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관련 세무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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