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경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미얀마 국제결혼 진행하였고 작년12월에 미얀마가서 혼인신고 및 결혼식 진행 하였습니다.결혼정보업체 측에서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국에 들어올수있다고하였고 한국어시험 볼때까지 매달 30만원정도 생활비를 결혼정보업체측에서 보내야한다해서 보냈습니다.시험을 합격했다고 6월달에 말했었고 7월에는 한국에 올꺼라 생각했는데 합격통지서 받고 서류작업한다며 그리고 돈을 계속 요구하였고 미얀마여자와 티격태격했습니다.8월경 취업비자로 비자를 잘못냈다며 결혼비자로 바꿔야한다며 또다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요 9월달에 이혼해달라며 한국 못간다고하고제발 도와주세요 돈은 돈대로 업체에다 주고 생활비 보내주고 한국에 온적도없는 사람과 혼인이되어 있어서 이혼을 해야한다하는데 그것도 변호사고용해서 이혼해야한다하고 제발 도와주세요